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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작성일 : 22-12-27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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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선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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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글쓴이 : 대인화학
조회 : 315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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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선언문


 ㈜대인은 세계인권선언과 UN기업과 인권이행원칙, 국제노동기구협약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원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. 그리고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, 고객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정책을 선언합니다.

-인권존중: 모든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차별금지: 고용에 있어서 성별, 인종, 국적, 민족, 종교,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신분증,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아동노동금지: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자는 고용하지 않는다. 또한,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근로시간 및 근로조건: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임금, 사회보험가입, 휴식 및 휴가제공 등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한다.
-결사의 자유: 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사와 임직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. 노동조합의 결성,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-사업장 안전과 환경: 환경관련 법규와 보건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환경재해,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2년 12월 28일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주) 대인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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