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선언문
㈜대인은 세계인권선언과 UN기업과 인권이행원칙, 국제노동기구협약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원칙을 공식적으로
지지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.
그리고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, 고객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정책을 선언합니다.
-인권존중:
모든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
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차별금지:
고용에 있어서 성별,
인종,
국적,
민족,
종교,
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신분증,
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아동노동금지:
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
미만자는 고용하지 않는다. 또한,
만 18세
미만 연소자의 경우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근로시간
및 근로조건: 국가
및 지역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임금,
사회보험가입,
휴식 및 휴가제공 등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한다.
-결사의
자유: 법에서
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사와 임직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.
노동조합의 결성,
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-사업장
안전과 환경: 환경관련
법규와 보건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환경재해,
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2022년 12월 28일
(주) 대인